“이 여자 제정신?” 판사 판결 공격한 의협회장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의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여성 판사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임 회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이요?”, “창원지법 판사 윤민,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며 판사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해당 판사가 과거 뉴스에 출연했던 화면도 올렸다. 임 회장은 이어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글을 올렸다. 임 회장은 10일에는 또 페이스북에 “교도소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다. 앞으로 병·의원에 오는 모든 구토 환자에게 어떤 약도 쓰지 말라”고 공격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창원지방법원은 10일 “SNS에 형사 판결한 법관의 사진을 올리고 인신공격성 글을 게시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임 회장의 글에는 의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