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유재민 기자 |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과 음주율이 최근 20년간 과거에 비해 3분의 1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올해 20주년을 맞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2024년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2005년부터 전국 800개 표본학교의 중·고등학생 약 6만 명을 대상으로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등 건강행태 현황을 매년 파악하여 청소년 건강증진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먼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지난 20년간 청소년의 흡연, 음주, 신체활동은 개선되었으나, 식생활 지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주요 건강행태 추이를 살펴보면, 현재 흡연율(일반담배(궐련) 기준)은 2024년 남학생 4.8%, 여학생 2.4%로 20년간 1/3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현재 음주율의 경우도 남학생 11.8%, 여학생 7.5%로 2005년에 비해 크게 감소(남 15.2%p↓, 여 19.4%p↓)하였다. 아침식사 결식률은 2024년 남학생 40.2%, 여학생 44.7%로 남녀 학생 모두 2005년에 비해 1.5배 정도 증가하였다. 신체활동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조사,수사를 받으면 교육감은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수사기관 등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 교육감의 의견 제출 제도에 대한 세부 사항이 규정됐다. 또 앞으로는 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중대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 외에도 교육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적 대응이 강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지위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청에서 교육감의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를 법제화함에 따라 시행령에 교육감의 의견 제출 기한과 방법 등 세부 사항이 규정됐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는 교육감이 소속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조사,수사 진행 사실을 인지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