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10→20일로 확대…임신 중 남성 출산휴직 허용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정부가 여성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를 근무일 기준 20일로 늘리고, 아내가 임신 시 남편의 출산 휴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10일인 유급 출산 휴가를 2배로 늘리는 것이다. 정부는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의 재취업 업종제한을 폐지한다. 현재 경단녀를 채용한 기업은 1인당 최대 3년간 연 400만~155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퇴직 후 동일 업종에 재취업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컨대 출산 전에 의복회사에서 일했다면 출산 후에 신발회사로 재취업 시 지원받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이 같은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경력단절 남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 원) 수준인 육아휴직급여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확대한다. 대상 아동 연령은 현재 8세에서 12세로 기간은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