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보행자 안전 높인다
한국헬스경제신문 임동혁 기자 | 정부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하고, 이면도로 내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보를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를 연 50개 이상 지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 전환을 위한 '2023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8월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2022~2026년)' 수립에 따라 범정부 차원으로 추진되는 보행안전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초의 실행계획이다. 올해 정부는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중심으로 보행환경 기반을 확충하고 보행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확산을 목표로 안전한 보행안전 환경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다중밀집 등 새로운 보행환경 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교통,보행약자의 보행안전 확보 및 이동권 증진을 위한 각종 환경개선사업을 펼친다. 또한 생활권 전반에 대한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데이터,IT기술을 활용한 보행정책 고도화 및 체험형 행사,교육을 통한 선진 보행문화 조성을 통해 보행정책 기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