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中 대형재난 사망시 2억원 지급 등 보장강화한다
한국헬스경제신문 임동혁 기자 | 정부가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 중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한 경제적 보상으로 안전한 봉사활동을 보장한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 사망보험금과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신설 등 보장을 다양화한 '2023년 자원봉사종합보험'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3월 발표된 정부의 '자원봉사진흥 제4차 국가기본계획'에 발맞춰 보험 보장체계를 다양화,효율화해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했다.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 중에 입은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기관별로 운영되던 자원봉사보험을 통합,표준화해 보장성을 강화하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 통합계약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보험은 전국 245개 자원봉사센터 등 시행기관에서 인정한 자원봉사활동 중 피해를 입은 전국의 모든 자원봉사자에게 적용된다. 또한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 중인 때는 물론 활동 장소로 이동, 숙박 등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상황을 포함하는데, 플로깅과 같은 비공식, 일회성 자원봉사와 국외에서의 자원봉사활동도 보장한다. 특히 정부는 올해 5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