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6주 낙태’ 영상 후폭풍...대체입법 손 놓은 정부와 국회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지난 13일 유튜브에는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낙태 경험담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 속 여성은 자신이 임신 36주 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은 경찰 조사 결과 조작이 아닌 실제로 있던 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경찰은 유튜버의 신상과 병원을 찾아냈고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은 낙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살인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한 만큼 일단 해당 여성과 의사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 다. 이 사태로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낙태죄 폐지 이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대체입법 공백과 의료 체계에 대한 비판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경찰이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을 살인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자 여성·인권단체들이 정부가 낙태와 관련한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켜놓고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가한다며 반발하면서 조속한 대체 입법을 촉구했다. ◇낙태죄 폐지와 후속 입법 문제 낙태죄는 산모나 의사 모두에게 불법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여성의 신체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2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