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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10→20일로 확대…임신 중 남성 출산휴직 허용

정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발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4→36시간으로 확대
육아휴직 급여 단계적 인상 추진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정부가 여성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를 근무일 기준 20일로 늘리고,

아내가 임신 시 남편의 출산 휴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10일인 유급 출산 휴가를 2배로 늘리는 것이다.

 

정부는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의 재취업 업종제한을 폐지한다. 현재 경단녀를 채용한 기업은 1인당 최대 3년간 연 400만~155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퇴직 후 동일 업종에 재취업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컨대 출산 전에 의복회사에서 일했다면 출산 후에 신발회사로 재취업 시 지원받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이 같은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경력단절 남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 원) 수준인 육아휴직급여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확대한다. 대상 아동 연령은 현재 8세에서 12세로 기간은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늘린다. 단축 근무 시 주당 최대 10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택·원격근무, 시차 출퇴근, 선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 요건(중위소득 150% 이하)을 더 완화하고, 본인부담비율(15~85%)도 하향 조정한다. 공공기관이 육아시간 특별휴가, 난임휴직 등을 적극 도입하도록 규정을 추가한다.

 

취업준비생과 니트족(NEET·일할 의지 없는 청년 무직자)에게는 적시에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한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일자리 매칭, 직업훈련 등 정보를 적극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취업연계 장학금의 경우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하고, 군복무 중 학점이수,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을 확대한다. 개인의 전공·직무와 군 보직을 연계한 입대 지원을 강화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한도·매칭지원금을 확대해(각각 월 최대 40만 원→내년부터 55만 원) 전역 후 원활한 사회진출도 지원한다.

 

공공기관 신규채용 시 고졸 비중도 확대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고졸 채용 만점 기준을 현행 8%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방형 기업트레이닝’을 통해 기업이 직접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훈련과정 심사 우대 등을 통해 보다 많은 민간기업 훈련 프로그램을 국민내일배움카드(5년간 300만~500만 원 지원)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기업이 인력개발 프로그램을 일반에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도 추진한다.

 

직업계고 재학생에게 자격증 취득 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준비금 지원도 추진한다. 현행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취업연계 장려금을 취업 단계에 따라 분할지급해 장기근속을 유도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