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민간산후조리원은 한국에만 있는 시설이다. 중국이나 일본, 동남아에 간헐적으로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산모가 시설에 들어가 완벽하게 산후조리를 마치고 나오는 곳은 우리나라뿐이다.
그런데 비용이 만만찮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산모의 85.5%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는데 평균 286만5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모가 산후조리하는 기간은 평균 30.7일이었는데, 이중 조리원을 이용하는 평균 기간은 12.6일이었다.
저출산 극복의 방안이기도 하지만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편적 공공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전국적으로 부족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을 국가가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광역자치단체 및 인구 3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가 의무화되며, 설치 비용의 3분의 2 범위에서 국비가 보조된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권고조항이어서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에 10여 곳(24년 6월 기준)에 불과하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예산 문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반대 등으로 모두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다수의 유사 법안이 계류 중이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재정당국과의 협의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전용기 의원은 “출산 이후 회복과 육아의 첫걸음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모두가 비용 부담 없이 양질의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