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그동안 환자가 문을 닫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발급받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휴·폐업 의료기관의 환자 진료기록은 대부분 의료기관 개설자가 관할 보건소의 승인을 받아 개인적으로 보관해 왔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개설자는 환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발급 요청에 직접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고, 환자들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연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개설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자신의 진료기록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보건소에서 보관하는 경우에도 환자 요청 시에 진료기록을 신속하게 찾지 못하거나 전자의무기록(EMR)의 경우 보건소에 해당 프로그램에 없어 열람이 불가능한 일도 있다.
환자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해 환자들이 손쉽게 열람할 수 있게 하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서비스가 21일부터 시작된다고 보건복지부가 20일 밝혔다.
이 시스템 개통으로 앞으로 의료기관 개설자는 휴업이나 폐업을 할 때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진료기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서 진료기록보관시스템(https://chmr.mohw.go.kr)으로 기록을 직접 이관할 수 있게 된다.

이관된 전자진료기록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서버에 안전하게 저장되며, 환자는 필요할 때 진료기록 발급포털(https://medichart.mohw.go.kr)에서 필요한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가능한 자료는 진단서 사본, 진료내역, 진료비 계산서 등 보험 청구나 자격증명에 필요한 주요 진료기록 17종이다.
이번 보관시스템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보건소도 관련 업무 부담을 덜어 인력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