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김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우디아라비아와 협력해 국내 식품업체의 할랄 인증 부담을 줄이고 중동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사우디 정부로부터 국내 공공기관을 공식 할랄 인증기관으로 인정받아 K-푸드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국내 식품기업의 이슬람권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지난 11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식약청(SFDA)을 방문해 할랄 인증 협력에 관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할랄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허용되는 것’을 의미하며, 식품·화장품·의약품 등이 종교적 기준에 맞게 생산·가공됐음을 인증하는 제도다. 이슬람 국가에 식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국가가 인정하는 할랄 인증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그동안 국내 식품업체들은 인증 획득 과정에서 높은 비용과 장기간 심사 절차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 지역에서는 할랄 인증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 인증기관이 부족해 기업들이 해외 기관을 통해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식약처는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사우디 할랄 인증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실무협의에는 식약처와 인증원, 사우디 식약청 및 산하 사우디 할랄 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해 할랄 인증기관 인정 요건과 심사 절차, 제출 서류, 현장 심사 방식, 인정 이후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양측은 인증원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확대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2023년 식약처와 사우디 식약청이 체결한 식·의약 안전 협력 양해각서(MOU)에 할랄 인증 협력 내용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인증원이 사우디 할랄 인증기관으로 신속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인증원이 사우디 할랄 인증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국내 수출기업은 인증 소요 기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에서 직접 공공기관을 통해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면 행정 절차 간소화와 예측 가능성 제고 효과도 기대된다.
식약처는 이번 협력을 사우디에 국한하지 않고 아랍에미리트(UAE),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다른 이슬람권 국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할랄 인증 상호 인정 체계를 구축해 국내 인증의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사우디와의 실무협의는 국내 할랄 인증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할랄 인증을 받고자 하는 국내 식품기업에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K-푸드가 중동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외 규제와 인증 요구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외 식품 규제 정보 제공과 인증 지원 체계를 강화해 K-푸드 수출 기반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할랄 인증 협력의 구체적 성과가 가시화될 경우 중동 시장에서 K-푸드의 입지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