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연인 관계였던 남성 A씨에게 여성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A씨는 B씨를 때렸다. B씨는 도망치려 했지만, A씨는 계속 따라오며 위협을 가했다. B씨는 112신고를 했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은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었다. B씨가 “어차피 헤어질 건데 A씨를 자극하고 싶지 않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단순폭행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이다. 그럼 B씨는 끝까지 안전할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자주 발생하고 있다. 최근 5월 화성 동탄, 6월 대구 성서, 7월 대전 교제 살인 등 교제폭력이 단순 연인 간 싸움이 아닌 살인으로 이어져 충격을 던졌다. 경찰청이 앞으로는 교제폭력 사건에 직권으로 개입해 선제적으로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만들어 11일 전국 경찰에 배포하고 시행하기로 했다. 핵심은 교제폭력 사건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 스토킹처벌법에선 ▶상대방에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등의 행위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를 스토킹으로 규정한다. 스토킹처벌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최근 경기 의정부와 울산·대전 등 전국에서 스토킹·교제살인이 잇따라 발생한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강하게 질책하자 경찰이 강력 대응 방침을 발표했다. 경찰은 우선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진 모든 사건에 대해 재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대상자는 총 3043명이나 된다. 또 재범 위험이 높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전자발찌 부착 또는 유치장 유치 등 실효적인 분리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7월 31일 대전서부경찰서를 방문해 스토킹과 교제폭력 사건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 경찰서 관내는 지난달 29일 전 연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던 곳이다. 유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관계성 범죄’에 대해 경찰이 한층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관계성 범죄’는 데이트 폭력, 스토킹 살인, 이별 살인, 동거 살인 등 남녀 간 관계에서 벌어진 범죄를 모두 일컫는 말이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 스토킹이 일어난 사건은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 1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민간경호 등도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유 직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지난 6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20대 의대생이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잇따른 교제살인·데이트폭력을 막을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런 사건들의 발생 유형 통계를 축적하고 범행 경위와 특징을 분석해 그에 맞는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피의자 A씨(25)는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헤어지자”는 말에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행 장소인 건물 옥상은 평소 두 사람이 자주 갔던 곳이었다. A씨는 수능 만점을 맞아 여러 영상에도 소개됐고 서울의 명문대 의대 재학 중이어서 사회에 던진 충격이 더 컸다. ◇교제살인 공통점은? 교제살인이나 폭력은 대체로 두 사람만이 아는 익숙한 장소에서 일어난다. 여성이 헤어지길 원하나 남자는 그렇지 않을 때 “할 말이 있다”며 데이트하던 장소로 불러내거나 여성의 집으로 찾아가 우발적 또는 계획적으로 범행한다. 피의자는 또 그 이전에도 폭력이나 위협을 행사하거나 과도하게 집착한 징조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실제로 범행 이전에 여성에 의해 교제폭력으로 신고된 경우가 많다. 지난 3월 경기 화성시에서 여자친구를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