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심정지 때 속옷 안 벗긴 채 심폐소생술한다
한국헬스경제신문 박건 기자 | 국내 심폐소생술 지침이 5년 만에 개정됐다. 개정 지침에는 만 1세 미만 아기에 대한 압박법과 여성의 경우 브래지어 등 속옷 탈의를 하지 않고 자동심장충격기 패드를 부착하는 방법 등이 담겼다. 질병관리청과 대한심폐소생협회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 개정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2020년 마지막으로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국내외 최신 연구 결과와 16개 전문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개정됐으며, 전문가들은 국제 심폐소생술 합의 내용과 연구 등을 검토해 권고안을 마련했다. 기본소생술 분야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구급상황요원이 신고자에게 충격기 사용을 지도하는 내용이 제안됐다. 여성 심정지 환자의 경우 신체 접촉에 대한 우려 등으로 충격기 사용률이 낮았다. 개정된 지침은 속옷(브래지어)을 제거하지 않고 위치를 조정한 뒤에 가슴 조직을 피해 충격기 패드를 맨 가슴에 부착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르면 속옷을 옆으로 젖힌 다음 오른쪽 쇄골 뼈와 유두 사이, 왼쪽 옆구리 쪽에 각각 패드를 붙이면 된다. 지침 개정에 참여한 이창희 남서울대학교 교수는 “실험 결과 속옷을 탈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