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의원, ‘의료기관 감염관리 강화’ 개정안 발의
한국헬스경제신문 김혁 기자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의료기관 감염관리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직접 부여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관련 감염은 치료, 수술, 시술 등 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와 보호자,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발생하는 감염을 말한다. 개정안은 의료관련 감염에 대응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 및 감시 권한, 자료제공 요청 권한,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료기관 감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치료비와 격리비용, 재원일수 증가로 이어져 사회경제적 부담도 키우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급성기병원 입원환자의 7~15%에서 의료관련 감염이 발생한다. 또 2022년 기준 의료관련 감염의 질병 부담은 장애와 조기사망 측면에서 인플루엔자, 결핵 등 다른 32개 감염병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2020년 9월 질병관리청 출범 이후 의료관련 감염 관리 업무가 질병청 소관으로 이관됐지만, 의료법상 질병청의 직접 권한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현행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와 관할 지자체를 통한 간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