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김혁 기자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의료기관 감염관리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직접 부여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관련 감염은 치료, 수술, 시술 등 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와 보호자,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발생하는 감염을 말한다.
개정안은 의료관련 감염에 대응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 및 감시 권한, 자료제공 요청 권한,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료기관 감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치료비와 격리비용, 재원일수 증가로 이어져 사회경제적 부담도 키우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급성기병원 입원환자의 7~15%에서 의료관련 감염이 발생한다.
또 2022년 기준 의료관련 감염의 질병 부담은 장애와 조기사망 측면에서 인플루엔자, 결핵 등 다른 32개 감염병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2020년 9월 질병관리청 출범 이후 의료관련 감염 관리 업무가 질병청 소관으로 이관됐지만, 의료법상 질병청의 직접 권한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현행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와 관할 지자체를 통한 간접 관리는 가능하지만 긴급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질병관리청의 직접 개입은 어려웠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 법안은 감염관리 책임 주체를 보다 분명히 하고, 현장 대응의 속도와 강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여서 향후 복지위 심사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역할 조정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