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진료비 보상 5천만 원으로 올린다
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현행 입원 치료비에 한정된 진료비 보상을 입원 전 부작용 진단·치료를 위한 외래진료나 퇴원 후 지속해 외래 후속 처치가 필요한 경우로 확대한다. 중증 피해까지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현행 3천만 원인 진료비 상한액을 5천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독성표피괴사융해 등 중증 부작용 치료에 필요한 진료비를 충분히 지원함으로써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또 환자 편의를 위해 피해구제급여 신청에 필요한 동의서를 3종에서 1종으로, 서약서를 2종에서 1종으로 줄인다. 부작용 환자 퇴원 시 전문의료진의 안내와 신청서류 작성 지원을 추진한다. 인과성이 명확하고 전문위원의 자문 결과가 모두 동일한 200만 원 이하 소액 진료비의 경우 서면심의를 실시하고, 조사·감정 시 의학적 자문이 상시 가능하도록 상근 자문위원 체계 도입을 추진하는 등 보다 신속한 보상이 가능한 체계를 만든다. 아울러 제약업계 부담금 부과·징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