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임신중절 의약품의 국내 허가 심사는 상당 부분 진행됐으나, 관련 법 미개정으로 인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답변에 따르면, 식약처는 임신중절 의약품에 대해 “현재 약사법령에 따른 방대한 허가 요건자료에 대한 심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밝혔다. 해당 임신중절 의약품은 현대약품이 지난해 12월 31일 식약처에 수입의약품 품목허가를 신청한 ‘미프지미소정’이다. 미프지미소정(성분명 미페프리스톤, 미소프로스톨)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먹는 임신중절 약물이다. 임신 유지 호르몬인 ‘미페프리스톤’과 자궁수축 유도제인 ‘미소프로스톨’이 복합된 제제로,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의 제품이다. 현재 현대약품이 국내 판권 및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식약처는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 허용 및 임신중지 허용 기간이 법률로 정해져야 허가·심사가 가능한 일부 허가 요건자료(효능·효과, 위해성 관리계획 등)가 있다”며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고 현대약품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신속히 심사를 속개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이재명 정부가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이 16일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세종시에서는 처음으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했다. 123대 국정과제에는 여가부 주관 3대 과제와 11개의 실천 과제가 담겼는데, 이중 관심을 끈 건 ‘임신중지 약물’ 도입이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국회에 2020년 말까지 판결을 반영한 대체 입법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지만 대체 입법은 정쟁과 무관심에 밀려 6년째 방치되고 있다. 산부인과에서는 낙태 수술이 더 이상 불법은 아니지만 낙태 관련 상담, 모성 보호 문제, 건강보험 적용 여부, 수술 후 처리 문제 등이 제대로 법적 제도적 정비가 되지 않아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먹는 낙태약 ‘미프진’ 도입도 식약처가 허가를 미루고 있다. 낙태 합법화 이후 여성단체 등은 미프진을 정식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법이 정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약사가 신청한 도입 허가를 미뤄왔다. 국회에서도 입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낙태죄 처벌 조항이 무효화된 지 6년째 접어들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4월 여성의 신체 자기결정권을 이유로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임신중지는 더이상 불법 행위가 아니지만 후속 입법 조치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헌재가 2020년 말까지 대체입법을 할 것을 못박았지만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다. 임신중지는 더이상 불법이 아니지만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할 법 체계는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먹는 임신중절약 ‘미프진’ 도입도 늦어지고 있다. 웬만한 나라에서는 판매가 허용됐고 세계보건기구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미프진은 국내에서만은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가 없다. 정부가 도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프진은 암암리에 해외 직구 형태로 들어오고 있다. 올해에도 도입이 허가될지는 불분명하다. 현대약품은 지난해 마지막 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자궁 내 임신 중절 의약품 ‘미프지미소정’(성분명 미페프리스톤, 미소프로스톨)의 국내 품목허가를 다시 신청했다. 이 약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먹는 임신 중절 약물이다. 미페프리스톤 200㎎ 1정과 미소프로스톨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9월 28일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이다. 1990년 9월 28일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서 낙태죄 처벌 폐지를 위한 시민행동이 일어난 날을 기념해 제정됐다. 2011년 ‘재생산권을 위한 여성 글로벌 네트워크(WFNRR)’가 이날을 국제기념일로 선포했다. 이날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의 정책 부재가 여성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입법 공백으로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미프진 등 임신중지 의약품을 도입해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 부정적 용어인 ‘낙태’ ‘중절’ 대신 ‘임신중지’ ‘임신중단’으로 정책용어를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권리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김나영 대표는 인권위에 “낙태죄 효력이 없어졌음에도 일선 병원에서 모자보건법을 이유로 임신중지 관련 진료와 서비스 제공을 제한·거부하고, 진료비가 과도하게 책정되며 임신중지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여성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지난 13일 유튜브에는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낙태 경험담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 속 여성은 자신이 임신 36주 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은 경찰 조사 결과 조작이 아닌 실제로 있던 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경찰은 유튜버의 신상과 병원을 찾아냈고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은 낙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살인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한 만큼 일단 해당 여성과 의사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 다. 이 사태로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낙태죄 폐지 이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대체입법 공백과 의료 체계에 대한 비판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경찰이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을 살인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자 여성·인권단체들이 정부가 낙태와 관련한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켜놓고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가한다며 반발하면서 조속한 대체 입법을 촉구했다. ◇낙태죄 폐지와 후속 입법 문제 낙태죄는 산모나 의사 모두에게 불법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여성의 신체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2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