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비동의 강간죄’라는 게 있다. 위협이나 폭행에 의한 성폭행만이 강간이 아니라 상대가 명백하게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행위도 강간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법을 시행하는 나라들은 서구를 중심으로 많다. 국내에서는 수년 전부터 찬반논란만 가열되고 있고 법제화되지는 못했다. 프랑스 상원이 29일 본회의에서 찬성 327표 대 반대 0표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하원에서도 압도적 다수 찬성으로 통과됐다. 그간 프랑스 형법은 ‘폭력과 강요, 위협, 기습 등으로 타인에게 행한 모든 종류의 성적 삽입 행위’만을 강간으로 정의하고 동의 여부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오랫동안 다른 나라처럼 동의 여부를 강간죄 성립 요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개정안에서 ‘동의’는 자유롭고 구체적이며, 사전에 이뤄지고, 언제든 철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또 상대방이 침묵하거나 반응이 없었다 해도 이를 동의가 있었다고 간주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법이 시행되긴 위해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될 것이 확실하다. 법안이 승인되면 프랑스는 영국, 독일, 스웨덴, 스페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남편의 사주로 의식이 없는 채 모르는 남성 70명에게 성폭행당한 아내에 대한 사건이 공개재판으로 진행되면서 프랑스 사회에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피해자는 프랑스 남동부 아비뇽 근처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지젤 펠리코(72)라는 여성이다. 공개 재판을 요구한 그는 프랑스에서 용기와 저항의 상징으로 떠올랐고 프랑스 여성들이 연대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젤의 남편 도미니크 펠리코(71)는 2011년 7월부터 아내의 술잔에 몰래 진정제를 넣어 의식을 잃게 만든 뒤 인터넷 채팅으로 모집한 익명의 남성을 집으로 불러들여 아내를 성폭행하게 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젤은 9월 4일 아비뇽 법원에서 열린 첫 심리에서 이 사건이 대중의 구경거리가 될 수 있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한 검찰과 가해자 인권을 내세운 변호인단에 맞서 당당히 공개 재판을 요구했다. 사건의 실체를 만천하에 밝히기 위해 익명 재판을 포기한 지젤의 용기는 프랑스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재판부는 지젤의 요구를 받아들여 공개재판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젤의 얼굴은 거의 매일 프랑스 TV와 신문을 장식하고 프랑스 전역에서 열리는 반성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