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현행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는 성인이 된 날부터 10년, DNA 등 과학적 증거가 발견되면 최대 10년 연장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13세 이상 미성년자가 뒤늦게 피해를 신고하려 해도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성범죄가 은폐되고 가해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24년 기준 조사에 따르면 3년간 공소시효가 만료된 성폭력 피해 상담의 57.4%(74명)가 친족 성폭력이었다.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24.8%가 상담을 받기까지 17년 이상 걸렸고, 30년 이상 걸린 비율도 13.2%나 됐다.
친족성폭력은 늘고 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접수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은 1992건에 달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친족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19세 피해자까지 완전히 없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1년부터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활동을 해왔던 운동가들은 법 개정을 환영하면서도 19세 미만 피해자에 한해서만 공소시효를 폐지한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이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아청법 개정안과 기본 취지는 같지만, 적용 범위에는 차이가 있다. 정 의원의 원안은 연령과 무관하게 모든 친족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서는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목적의 아동·청소년 알선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알선영업행위 등 처벌 규정에서 ‘아동·청소년이 범죄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라는 부분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검사의 범죄 증명 책임을 줄여 성범죄로부터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퇴소 연령은 25세로 상향된다. 기존 입소 기간은 19세까지로,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했다. 보호시설 퇴소 시에는 자립지원금과 자립수당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치료나 상담이 필요한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이로 인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