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박건 기자 | ‘출산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바꿔 배우자의 임신 때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6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현행법은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남편에게 20일의 유급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휴가를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꾸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배우자의 유산·사산 시 남편에게 5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때 3일은 유급 휴가로 하도록 했다. 또한 배우자가 유산·조산의 위험이 있을 때는 남편이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더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근로자가 육아시간 단축을 신청했을 때 사업주가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조건 중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삭제해 버렸다.
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받는 급여가 크게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8일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의 세부 내용이 담겼다. 육아휴직 월 최대 금액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월 급여 상한액은 현재 150만 원에서 내년부터는 1~3개월차 월 250만 원, 4~6개월차 200만 원, 7개월차 이후부터 160만 원으로 오른다.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면 현재 급여는 최대 1800만 원이지만, 내년부터는 2310만 원으로 510만원(28.3%) 늘어나는 것이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나는 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인데 늘어난 6개월에 대해서도 월 16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된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급여를 상향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의 급여 첫 달 상한액도 일반 육아휴직 급여 상향에 맞춰 현재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오른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정부가 여성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를 근무일 기준 20일로 늘리고, 아내가 임신 시 남편의 출산 휴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10일인 유급 출산 휴가를 2배로 늘리는 것이다. 정부는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의 재취업 업종제한을 폐지한다. 현재 경단녀를 채용한 기업은 1인당 최대 3년간 연 400만~155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퇴직 후 동일 업종에 재취업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컨대 출산 전에 의복회사에서 일했다면 출산 후에 신발회사로 재취업 시 지원받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이 같은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경력단절 남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 원) 수준인 육아휴직급여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확대한다. 대상 아동 연령은 현재 8세에서 12세로 기간은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