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사후관리 강화한다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정부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135개 지방자치단체 362곳을 점검한 결과, 1170건 465억 원의 부적정 집행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79억 원(지방비 제외 집행금액의 50%)은 환수 요구하고, 계약 법령을 위반한 2건은 상급기관 감사 의뢰, 74개 지자체는 기관주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보조사업의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과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22일 산림청과 합동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추진 중인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사업을 전수조사해 이같이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사업을 추진한 362곳의 보조금 신청,교부, 정산, 사업 이행,관리 등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지난 2018년 12월에 '10대 밀착형 생활 SOC 사업'으로 지정해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등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135개 자치단체에서는 지난 5년 동안 6945억 원(국고보조금 3472억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