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감염인, ‘장애로 인정해 달라’ 행정소송 시작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국내 생존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에이즈) 감염인은 2022년 말 기준 1만 5,880명이다. 매년 700~1000명 정도 새로 발생한다. 남성이 90% 이상이다. 99%가 성접촉으로 감염됐는데 20대 후반~30대 초반이 가장 많다. 2022년에 새로 신고된 HIV 감염인은 1,066명으로 전년(975명) 대비 9.3%(91명) 증가했다. HIV는 치료제가 개발돼 충분히 관리가 가능해진 만성 감염질환으로 분류된다. 국가도 예방 및 조기 발견·치료에 역점을 두고 있다. HIV를 장애로 인정해달라며 한 감염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내에서 처음 진행되는 소송이다. 대구지법 행정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18일 A씨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양측의 의견을 확인한 재판부는 2차 변론기일을 다음 달 29일 오후로 지정했다. 지난해 10월 HIV 감염인 A씨(72)는 대구시 남구의 한 주민센터에 장애인등록신청을 하러 갔다. 그러나 주민센터는 장애 정도 심사 구비서류(장애진단 심사용 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심사용 진단서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장애정도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