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한 죽음’ 위해 300병상 이상 병원 임종실 의무화

내달부터 시행...10㎡ 이상 독립공간 설치해야
국민 75% 병원에서 임종
수가도 신설, 임종실 이용료 낮춰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우리나라 국민은 어디에서 죽음을 맞이하나.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사망자 중 병원에서 사망한 국민이 75.4%로 국민 4명 중 3명은 의료기관에서 임종한다.

 

종합병원 내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요양병원이 대표적이다.

 

현행법은 입원형·자문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에만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임종실을 운영 중인 곳은 종합병원 81개소와 요양병원 7개소 정도뿐이다.

 

 

가족 입회 하에 존엄한 임종을 위한 별도 공간을 갖춘 곳이 많지 않은 것이다. 환자들은 통상 임종 직전에 처치실로 옮겨지거나 다인실에서 가림막을 친 뒤 사망한다. 임종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가족과 마지막 인사를 제대로 나눌 공간이 부족하다는 문제는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8월 1일부터는 새로 개설되는 300병상 이상을 갖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은 10㎡ 이상 공간의 독립된 임종실을 1개 이상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 의료기관은 1년 유예기간을 준다.

 

그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1인실 임종실에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해 임종실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낮춘다.

 

요양병원의 임종실 이용 비용은 기존 10만6천원에서 3만6천원 수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43만6천원에서 8만원으로 줄어든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의 75% 이상이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는 현실에서, 임종실은 가족과 함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환자와 가족의 임종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과 계속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