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피울래!?"..담뱃갑 경고그림.문구 더 독하고 강해졌다
한국헬스경제신문 임동혁 기자 | 오늘(23일)부터 담뱃갑 경고그림을 주제별 특성에 맞게 건강위험 표현을 강화하고, 문구는 질병명을 강조하도록 교체한다. 경고그림을 통한 금연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새롭게 바뀐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지난 6월 22일 고시 개정한 이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적용한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서 2년 주기로 정기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2020년 12월 23일부터 적용 중인 현행 제3기는 22일에 종료된다. 이번에 바뀌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는 대국민 효과성 평가와 금연정책전문위원회 논의 및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확정했다. 이어 새롭게 바뀐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올바른 표기 방법을 알리기 위해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을 개정해 지난 8월 29일 배포했다. 먼저 경고그림은 궐련 10종과 전자담배 2종 중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을 제외한 11종의 경고그림을 교체했다. 새롭게 교체한 경고그림은 효과성과 익숙함 방지를 위한 교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주제별 특성에 맞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