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 이은직 하나로의료재단 호르몬건강클리닉 원장, 내분비내과전문의 건강검진 중 초음파로 갑상선 결절(종양)이 발견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하다. ‘갑상선에 혹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혹시 암일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갑상선 결절이 악성(암)일 확률은 전체 결절의 5%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검사로 양성인지 악성인지 파악해 대응하는 것이다. 갑상선 결절이란 무엇인가 갑상선 내 세포의 과증식으로 혹이 생기는 경우를 갑상선 결절이라고 한다. 성인의 약 5%에서 발견되며, 나이가 들수록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여성에게서 3~4배 더 많이 나타난다. 결절은 원인과 특성에 따라 과증식성 결절, 콜로이드 결절, 염증성 결절, 낭성 결절 그리고 암이 포함되는 종양성 결절로나뉜다. 이 중 과증식성 결절은 요오드 결핍 등과 같이 갑상선 세포의 증식을 유도하는 환경인자가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대부분 원인이 확실하지 않다. 대다수 결절은 서서히 자라고 초반에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바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도 하나, 크기가 커져서 육안으로 보일 정도가 되면 식도나 기도를 압박해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다. 간혹 결절 내로 출혈이 발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먹는물 검사기관이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검사결과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면 관련 기술인력의 자격을 1년 정지한다. 수입 먹는샘물 원수 수질검사서를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한한다. 또한 냉온수기와 정수기는 화장실 등 오염시설과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수시로 관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26일 먹는샘물과 정수기 관리 강화를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먹는물관리법을 지난 2월 개정하고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거짓으로 먹는물 수질을 검사한 기관의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사항을 비롯해 먹는샘물 수입,유통 과정과 정수기 관리 강화 등의 규정을 담았다. 먼저 먹는물 관련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자격 정지 기간을 규정했다. 그동안 먹는물 관련 검사기관이 검사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검사결과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검사기관에 대한 처분 규정만 있어 거짓 업무를 수행한 기술인력에 대한 처분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개정한 먹는물관리법은 내년 2월 21일부터 이 같은 위법행위를 수행한
한국헬스경제신문 임동혁 기자 | 수산업계 종사자 외에도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메일 발송 서비스를 신청해 금요일마다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4일부터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메일 발송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예정된 상황에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과 함께 수산물 소비 감소에 대한 수산업계 종사자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해수부는 검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우리 수산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 메일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seafoodsafety.kr)에서 간단한 로그인 절차를 거친 뒤 메일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완료하면 매주 금요일마다 해당 주간의 국내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국민신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메일 서비스를 통해 수산물 생산자와 유통,판매업체 및 음식점 종사자는 해당하는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결과를 손쉽게 확인하고 소비자와 거래처 등에도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업계 종사자 외에 국민 누구나 메일 서비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