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체부-교육부 학교체육 정책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4월의 초등학교 1~2학년 체육 교과 분리 결정을 계기로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과 교육부 오석환 차관은 협의체에 참석해 학생들의 신체활동 시간 확대에 필요한 현장 지원, 학생 건강 체력 증진, 학교운동부 육성,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방안 등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양 부처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체육 교과 분리 운영에 대비해 체육전담교사 배치, 시설 확충, 교원 대상 체육 연수 확대 등 초등학교 체육수업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과 전 생애에 걸친 체력 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학생건강체력평가(PAPS)와 '국민체력100'의 측정항목 일원화 방안 등을 다뤘다. 전문체육으로 가는 핵심 토대로서 학생선수 지원 강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현행 최저학력제와 대회,훈련 참가 시 출석 인정 일수 등 학생선수 육성 관련 제도 개선책과 지정스포츠클럽과 학교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새로운 전문선수 발굴체계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조사,수사를 받으면 교육감은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수사기관 등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 교육감의 의견 제출 제도에 대한 세부 사항이 규정됐다. 또 앞으로는 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중대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 외에도 교육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적 대응이 강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지위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청에서 교육감의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를 법제화함에 따라 시행령에 교육감의 의견 제출 기한과 방법 등 세부 사항이 규정됐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는 교육감이 소속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조사,수사 진행 사실을 인지한 날
한국헬스경제신문 임동혁 기자 | 정부가 학교 내 범죄 및 사고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원격통합관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 이같이 범죄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2023년 민관협력 공공혁신플랫폼 구축 지원사업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수요 조사에 참여, '학교복합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개발사업이 지난 4일 정보화사업 기획 및 사업계획서 수립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과기정통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의 협업을 통해 내년까지 시스템을 개발하고 오는 2025년부터 시범운영과 전국 확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가 이번에 개발하는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원격통합관제 시스템을 적용하면 각종 범죄,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원격통합관제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출입 통제 기능이다. 현재 학교 보안관 등의 관리인력을 활용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 등의 제한적인 기능을 넘어 학생, 교사, 사전에 승인받은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