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동성혼을 법제화한 나라는 39개 국이다. 동성혼과 같은 법적 지위를 보장해주는 시민결합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까지 합치면 45개 국가나 된다. 주요 선진국은 물론 경제적으로 후진국에 속하는 많은 나라가 21세기 들어 2010년대까지 동성혼을 합법화했다. 1989년 덴마크가 세계 최초로 동성커플 간 시민결합을 법적으로 인정했고, 2001년 네덜란드가 동성혼을 법제화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결혼과 가정에 보수적인 아시아 국가에서는 대만과 태국만이 동성혼을 인정했다. 2019년 대만이 최초이며 지난달 태국이 두 번째로 동성혼을 합법화했다. 국내에서도 성 소수자 단체와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동성부부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라는 요구는 오래전부터 계속 제기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동성혼인을 법적으로 허락하라는 대규모 소송이 동시다발적으로 처음 시작된다. 성 소수자 인권단체 ‘모두의 결혼’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혼인평등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부부 11쌍을 원고로 하는 혼인신고불수리 불복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개적으로 결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동성 부부의 사회보장 권리가 법적으로 처음 인정됐다. 민법상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가 적용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은 18일 동성 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2심과 같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피고인 건보공단이 승소했었다.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으로, 대법원은 동성 부부를 “부부 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라고 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밝혔다. 또 “피부양자 제도의 본질에 입각하면 동성 동반자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