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젠더

대법, 동성커플 법적권리 첫 인정…“건보 피부양자 등록해줘야”

동성부부, 1심에선 패소, 2심에선 승소
대법, "평등 권리에 반하는 명백한 차별"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동성 부부의 사회보장 권리가 법적으로 처음 인정됐다. 민법상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가 적용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은 18일 동성 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2심과 같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피고인 건보공단이 승소했었다.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으로, 대법원은 동성 부부를 “부부 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라고 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밝혔다.

 

또 “피부양자 제도의 본질에 입각하면 동성 동반자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며 “동성 동반자도 동반자 관계를 형성한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해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자력이 없는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이 동성혼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다만 “동성 동반자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에 준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문제와 민법 내지 가족법상 ‘배우자’의 범위를 해석·확정하는 문제는 충분히 다른 국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아파트 분양 등 동성 부부의 ‘경제적 권리’가 향후 확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성인 소씨와 그의 동반자 김용민씨는 2019년 하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 결혼식을 올려 부부가 됐다. 소씨는 2020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김씨의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신청했는데 등록이 되자 이 사실이 크게 보도됐다. 그러자 공단은 8개월 만에 행정 처리 실수였다며 피부양자 자격을 취소하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청구했다. ‘피부양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소씨는 이에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법이 말하는 사실혼은 남녀결합을 근본으로 하므로 ‘동성 결합’은 ‘혼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부여할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열린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는 신분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발전한 것”이라며 “혼인의 의사로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동성 커플은 오히려 인권의 측면에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공단의 상고로 대법원 2부는 1년 가까이 사건을 심리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국가가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할 의무, 사회보장제도의 형평성을 유지할 의무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없었던 동성 간 결합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판결 의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