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동성혼을 법제화한 나라는 39개 국이다. 동성혼과 같은 법적 지위를 보장해주는 시민결합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까지 합치면 45개 국가나 된다. 주요 선진국은 물론 경제적으로 후진국에 속하는 많은 나라가 21세기 들어 2010년대까지 동성혼을 합법화했다. 1989년 덴마크가 세계 최초로 동성커플 간 시민결합을 법적으로 인정했고, 2001년 네덜란드가 동성혼을 법제화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결혼과 가정에 보수적인 아시아 국가에서는 대만과 태국만이 동성혼을 인정했다. 2019년 대만이 최초이며 지난달 태국이 두 번째로 동성혼을 합법화했다. 국내에서도 성 소수자 단체와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동성부부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라는 요구는 오래전부터 계속 제기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동성혼인을 법적으로 허락하라는 대규모 소송이 동시다발적으로 처음 시작된다. 성 소수자 인권단체 ‘모두의 결혼’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혼인평등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부부 11쌍을 원고로 하는 혼인신고불수리 불복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개적으로 결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성 소수자(sexual minority) 란 말은 알아도, ‘국제 성 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Transphobia and Biphobia, IDAHOBIT, 아이다호데이)이 있다는 건 대부분 모른다. 5월 17일이 바로 그날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990년 5월 17일 동성애를 질병의 ‘정신장애’ 목록에서 공식적으로 삭제한 것을 기념해 제정했다. 또 2004년 이날은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날이기도 하다. 프랑스의 대학교수이자 동성애자 활동가인 루이 조르쥬 탱이 제안해 2005년에 국제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날을 맞아 세계 인권 및 성 소수자 단체들은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양성애자 등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반대하는 거리시위를 벌이고 토론회, 전시회, 영화제 등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우리나라는 WHO의 결정 이후 32년이 지났어도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낙인, 폭력이 자주 벌어진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날을 맞아 성명을 발표했다. 송두환 위원장 명의의 성명은 “우리는 지난 몇 년간 변희수 하사, 김기홍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