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는 하나" 우간다 에볼라 유행, 국내 유입 방지 철저
한국헬스경제신문 유재민 기자 |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최근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26일부터 우간다를 포함한 아프리카 7개국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검역관리지역이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이다.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에볼라 바이러스(Ebola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출혈성 질환으로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과 접촉하거나, 감염된 환자 또는 사망자의 혈액·체액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감염병이다.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 산발적 유행이 보고되었던 질병으로 최근 발생한 에볼라 유행은 우간다에서 ’25년 1월 30일 첫 확진자(사망)가 보고되었다. 추가 확진자 8명은 입원 치료 후 회복되어 2월 18일 전원 퇴원하였으며 2월 20일 기준, 격리시설에서 관리 중인 접촉자는 58명이 남아있다. 질병관리청은 선제적 검역 대응을 위해 최근 발생이 보고된 우간다를 포함하여 확산 우려가 있는 남수단, 르완다, 케냐,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에티오피아를 에볼라바이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