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

"전세계는 하나" 우간다 에볼라 유행, 국내 유입 방지 철저

아프리카 7개국에볼라바이러스병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 입국자 검역 강화
의료기관에 안내서 배포, 해당국 여행력이 있는 환자 진료 시 의료진이 확인 가능

 

한국헬스경제신문 유재민 기자 |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최근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26일부터 우간다를 포함한 아프리카 7개국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검역관리지역이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이다.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에볼라 바이러스(Ebola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출혈성 질환으로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과 접촉하거나, 감염된 환자 또는 사망자의 혈액·체액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감염병이다.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 산발적 유행이 보고되었던 질병으로 최근 발생한 에볼라 유행은 우간다에서 ’25년 1월 30일 첫 확진자(사망)가 보고되었다. 추가 확진자 8명은 입원 치료 후 회복되어 2월 18일 전원 퇴원하였으며 2월 20일 기준, 격리시설에서 관리 중인 접촉자는 58명이 남아있다. 

 

질병관리청은 선제적 검역 대응을 위해 최근 발생이 보고된 우간다를 포함하여 확산 우려가 있는 남수단, 르완다, 케냐,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에티오피아를 에볼라바이러스병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입국자 검역을 강화한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해당 국가를 방문하고 발열, 식욕부진, 무력감, 발진 등 의심 증상이 있는 입국자는 검역관에게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상태 등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공항 내 에티오피아 직항편 게이트에 역학조사관과 공중보건의사 등을 현장에 배치하여 발열 여부를 감시하고 유증상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검역을 강화 한다.

 

의료기관에는 의료진 대상 에볼라바이러스병 안내서를 배포하고, 검역관리지역 입국자가 귀국 후 증상 발현으로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ITS(해외여행력정보제공시스템)를 통해 해외여행이력을 의료기관에 제공하여 진료·처방 등에 활용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을 방지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에볼라바이러스병은 호흡기 전파가 아닌 환자와의 접촉을 통해 전파가 일어나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급속히 확산되는 양상은 아니지만, 국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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