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1일 ‘2025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안전, 배려, 성장, 혁신 등 4가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올해 정책 계획을 밝혔다. 우선 안전과 관련해서는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이상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온라인과 의료기관 등의 불법유통·판매, 허위·과대광도 등도 집중 점검한다. 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인 ‘AI 캅스’를 활용해 불법 제품을 신속히 탐지하고 해외 쇼핑몰 및 소셜미디어(SNS) 개인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점검한다. 또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도 철저히 점검한다. 의료인의 처방 전 환자 투약 내역 확인 대상을 펜타닐에서 메틸페니데이트,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배려 영역에서는 안정적인 의료제품 공급망 구축에 중점을 둔다. 신속한 의약품 수급을 위해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제조·수입 등 공급 중단 사전 보고 시점을 중단 전 180일로 앞당기고 공급부족 시에는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마약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위해 ‘용기한걸음센터’의 전화 상담을 통해 발굴된 마약 중독자가 ‘함께한걸음센터’에서 재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성장과 관련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전 세계 비만약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wegovy)’가 지난 10월 15일 세계에서 열 번째로 국내서도 시판되기 시작했다. 위고비는 ‘기적의 비만치료제’로 불린다. 여러 할리우드 스타와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 등이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지며 국내 시판되자마자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품절 현상을 빚었다 위고비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주사제 형태의 전문의약품이다. 몸무게(㎏)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인 체질량지수(BMI)가 30을 넘는 경우에 위고비 처방이 가능하다.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수면 무호흡증이 있거나 기존의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을 가진 경우에는 BMI가 27 이상이면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다이어트 목적으로 위고비를 처방받는 사람도 크게 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환자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 온라인 비대면 진료·처방전 발급 플랫폼을 통해 위고비를 처방받은 사람들이 쓴 것을 보면 비만이 아니어도 위고비를 처방해주는 의사들이 있고 그런 병원의 리스트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이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기적의 비만치료제’로 불리는 덴마크 제약회사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가 다음달 중순 국내에 출시된다. 가장 큰 관심은 위고비가 실손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이다. 결론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내 손해보험사들은 비만치료를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세대 실손(2003년 10월∼2009년 7월 가입)은 비만치료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2세대(2009년 8월∼2017년 3월 가입)와 3세대(2017년 4월∼2021년 6월 가입)는 비만을 면책으로 규정했으며, 4세대 실손(2021년 7월 이후 가입) 역시 비급여 비만은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고비가 비만 치료 목적으로 처방된다면, 실손보험 보상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과체중 또는 비만 환자는 실손의료비에서 보상 가능성이 있다. 위고비는 초기 체질량지수(BMI)가 30kg/㎡ 이상인 비만 환자 또는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한 가지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으면서 초기 BMI가 27~30kg/㎡인 과체중 환자의 체중관리를 위한 보조제로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