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9월 28일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이다. 1990년 9월 28일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서 낙태죄 처벌 폐지를 위한 시민행동이 일어난 날을 기념해 제정됐다. 2011년 ‘재생산권을 위한 여성 글로벌 네트워크(WFNRR)’가 이날을 국제기념일로 선포했다. 이날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의 정책 부재가 여성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입법 공백으로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미프진 등 임신중지 의약품을 도입해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 부정적 용어인 ‘낙태’ ‘중절’ 대신 ‘임신중지’ ‘임신중단’으로 정책용어를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권리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김나영 대표는 인권위에 “낙태죄 효력이 없어졌음에도 일선 병원에서 모자보건법을 이유로 임신중지 관련 진료와 서비스 제공을 제한·거부하고, 진료비가 과도하게 책정되며 임신중지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여성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지난 13일 유튜브에는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낙태 경험담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 속 여성은 자신이 임신 36주 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은 경찰 조사 결과 조작이 아닌 실제로 있던 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경찰은 유튜버의 신상과 병원을 찾아냈고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은 낙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살인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한 만큼 일단 해당 여성과 의사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 다. 이 사태로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낙태죄 폐지 이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대체입법 공백과 의료 체계에 대한 비판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경찰이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을 살인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자 여성·인권단체들이 정부가 낙태와 관련한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켜놓고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가한다며 반발하면서 조속한 대체 입법을 촉구했다. ◇낙태죄 폐지와 후속 입법 문제 낙태죄는 산모나 의사 모두에게 불법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여성의 신체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2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