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용 직장인 24.6%가 ‘불이익 경험’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정부가 수십 조를 쏟아부어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고 휴직급여 인상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저출생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노동자의 절반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현장에서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정부 정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업체를 제재하고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일 서울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자유로운 사용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초 상사의 성희롱 발언을 사측에 알린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가해자인 상사로부터 업무에서 배제당한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상사가 인사조차 받아주지 않으면서 동료들에겐 나에 대한 근거 없는 험담을 하는 등 따돌림을 주도해 왔다.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워 휴직했다. 상사는 내부 절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일부 인정돼 경징계를 받았지만,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