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고령화로 인해 갈수록 급증하는 어르신 치매 관리를 위해 정부가 전국 22곳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해 '치매관리주치의' 시행에 나선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1천만명)의 10% 정도인 100만명이 치매 인구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7일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오는 7월부터 1년간 지역 22곳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은 치매 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사가 치매환자의 치매증상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지역 선정을 위해 지난해 참여 의사(의료기관)를 공모하였으며, 2개월간(2023.12.29.~2024.2.29.) 의료기관 소속 의사를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아 신청 의사 수, 지역적 균형, 환자 수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구 규모, 군(郡) 등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22개 시·군·구를 선정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동구·노원구, 부산 부산진구, 대구 달서구, 인천 남동구, 광주 북구, 대전 중구, 울산 남구, 세종시, 경기 고양시·용인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 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15일부터 전국 확대 실시한다. 연계모델은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부 기소유예자에 대해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이뤄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진행하는 제도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6개월 간 연계모델 시범사업을 통해 기소유예자 총 22명이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이후 제도 효과성 평가를 위해 연구용역 결과, 참여자 22명 모두 보호관찰기간 중 단약을 유지했고 개별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질적 연구 결과, 기존 집단교육 중심에서 중독 수준을 바탕으로 한 심리상담, 가족상담 등 개인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적용해 단약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제도 효과가 입증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구성된 마약류 치료,사회재활 협의체를 3차례 개최해 제도 운영상의 수정,보완 및 개선사항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검찰의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