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부동산

서울시, 무주택 부부가 아이 낳으면 1명당 720만 원 준다

서울시, 전국 최초 ‘파격 출산책’
내년부터 매월 30만 원씩 2년간 지급
연 1만 가구 지원 예상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무주택 가구가 자녀를 출산하면 아이 한 명당 매월 3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 원 주거비를 지원하는 파격적 출산 장려 정책을 서울시가 내놓았다

 

무주택 가구에 출산을 조건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은 서울시가 전국 처음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높은 주거비 등을 이유로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이주한 인구는 약 20만 명에 달했다.

 

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대책 중 하나로 무주택 가구가 아이를 낳으면 소득 기준, 부모의 나이에 전혀 상관없이 출생아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총 7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지원금은 자녀 수에 비례해 늘어난다.

 

다문화가족이어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월 30만 원 지원액에 대해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을 전액 보전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건이 있다.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서울에 소재한 전세 7억 원 이하, 월세 268만 원 이하 주택 및 아파트에 거주해야 한다. SH공사나 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타 시·도 등으로 이사를 가면 지원이 중단된다.

 

서울시는 연간 약 1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중 무주택 비율은 64.9%로 집계됐다. 이중 절반 이상(57.4%)은 자녀가 없다. 반면 서울에 집이 있는 신혼부부의 무자녀 비율은 46.3%로 상대적으로적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