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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발 서기’의 놀라운 효과…근력 강해지고 뇌 건강 개선

    한국헬스경제신문 김혁 기자 | 건강을 위해 헬스장에 가거나 거창한 장비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 지금 바로 제자리에서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한 발 서기 운동'은 양치를 할 때나 설거지를 할 때, TV를 볼 때, 신호등을 기다릴 때도 할 수 있는 ‘틈새 운동’이다. 하루 단 1분 투자로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뇌 건강도 지킬 수 있다. 건강 전문가들은 효율적인 전신 운동으로 한 발 서기의 효과를 강조한다. 무엇보다 일상 중 틈틈이 한 발로 서 있는 습관을 가지면 체력과 몸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한 발로 서는 순간, 우리 몸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 코어 근육(복부, 허리)과 종아리와 허벅지, 엉덩이 등 하체 근육을 동시에 사용한다. 또 평소 잘 쓰지 않는 미세한 근육들까지 동원되어 몸의 중심을 잡아준다. 전신 근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하체 근력이 감소하면 신체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저장 및 활용하기 어려워 체력이 떨어진다. 대사 기능과 인슐린 저항성도 악화해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커진다. 특히 고령층은 다른 연령보다 하체 근력 관리가 중요하다. 몸이 노화할수록 자연스럽게 하체 근육이 감소하는

    • 김혁 기자
    • 2026-01-16 22:50
  • [궁금한 건강] <82>유산소 운동, 공복 vs 식후의 장단점은?

    한국헬스경제신문 유재민 기자 | 다이어터들 사이에 끊이지 않는 논쟁이 있다. 유산소 운동을 공복 상태에서 해야 효과가 더 좋은가, 아니면 식후에 해야 좋은가, 하는 문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두 방법 모두 과학적인 근거와 장단점이 뚜렷하다. 정답은 자신의 목표가 ‘체중 감량’인지 ‘체력 증진’인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체지방을 탈탈 털고 싶다면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아침의 공복 유산소운동이 효과적이다. 8시간 이상의 공복 유지 후에는 체내 탄수화물(글리코겐) 수치가 바닥을 치게 된다. 이때 운동을 하면 몸은 부족한 에너지원을 보충하기 위해 축적된 지방을 끌어다 쓰기 시작한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공복 상태의 운동은 식후 운동보다 지방 연소 효율이 약 10~20%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혈중 인슐린 수치가 낮아 지방 분해 효소가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다. 에너지원이 부족하다 보니 근육의 단백질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근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고강도 운동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근육을 지키고 강한 체력을 원한다면 식후 유산소운동이 좋다. 식사 후 1~2시간 뒤에 하는 유산소 운동은

    • 유재민 기자
    • 2026-01-16 22:20
  • 한국인 당 섭취식품 1위는 '사과'…2위 탄산음료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식품에서 당을 가장 많이 섭취할까. 답은 의외였다. 탄산음료가 아니었다. 바로 사과다. 16일 질병관리청이 1세 이상 분석 대상자 6천8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최신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당 섭취 주요 급원식품(영양소를 주로 공급하는 식품) 1위는 사과였다. 사과를 통한 당 섭취량은 1일 3.93g이었으며 섭취 분율(영양소의 1일 섭취량 전체에 대한 식품별 섭취량 분율)은 6.9%였다. 2위는 탄산음료, 3위는 우유다. 당 섭취량은 각각 3.55g, 3.40g이었으며 하루 당 섭취량에 대한 분율은 각각 6.2%, 5.9%였다. 그럼 한국인의 에너지 주요 급원식품 1위는 무얼까. 멥쌀이 차지했다. 멥쌀을 통한 1일 에너지 섭취량은 428.5㎉였으며 섭취 분율은 23.2%였다. 돼지고기(101.9㎉·5.5%), 빵(68.6㎉, 3.7%)이 뒤를 이었다. 단백질 급원식품은 돼지고기가 섭취량 8.82g, 섭취 분율 12.3%로 1위였으며 2위는 멥쌀(8.02g·11.2%), 3위는 닭고기(6.99g·9.7%)였다. 지방 급원식품 1위도 돼지고기였으며 돼지고기를 통한 지방 섭취량은 1일 6.

    • 한기봉 기자
    • 2026-01-16 20:43
  • 12년 끈 500억 원대 담배소송, 건보공단 항소심서도 졌다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흡연 피해로 인한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도 패소했다. 공단은 즉시 상고 방침을 밝혀 법적 공방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 김제욱)는 15일 건보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건보공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 비용은 공단이 부담하도록 했다. 공단은 2020년 11월 1심에서도 패소했다. 건보공단이 2014년 제기한 이 소송은 공공기관이 원고로 참여한 국내 첫 담배 소송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해외에선 담배 회사가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책임을 지고 정부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한 소송이 여럿 있었으나 국내는 건보공단 소송 전까진 없었다. 앞서 개인이 담배 회사에 소송을 건 사례가 일부 있지만 모두 패소했다. 항소심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소송 당사자 자격 △담배의 표시상 결함 여부 △흡연과 암 발병 사이 인과관계 등 주요 쟁점 대부분에서 담배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단의 보험 급여 지출은

    • 한기봉 기자
    • 2026-01-16 18:03
  • [슈퍼푸드 ‘콩’] ⑧우리에게 친숙한 ‘팥’도 콩이다

    한국헬스경제신문 김혁 기자 | 팥은 콩일까, 아닐까. 팥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콩(대두)과는 다른 품종이지만, 같은 콩과 식물이 분명하다. ‘작은 붉은 콩’이라는 뜻의 ‘적두’(赤豆)라고도 부른다. 팥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콩 종류다. 팥의 원산지는 바로 동아시아다. 중국 북부와 동북아시아 지역이 기원지로 알려져 있는데 한국, 일본 등지로 퍼져 재배되어 온 매우 오래된 작물이다. 한반도에서도 삼국시대 이전부터 재배된 기록이 있을 정도다. 우리 식단에는 팥죽, 찐빵, 붕어빵, 시루떡 같은 간식이나 떡 종류로 많이 쓰였다. 팥은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하고 지방 함량과 칼로리가 일반 콩에 비해 낮다. 단백질은 대두가 풍부하다. 팥은 단순히 떡·빵에 넣는 재료를 넘어 예로부터 약재로도 쓰일 만큼 다양한 효능을 가진 식품이 다. . -이뇨 작용·부종 완화 팥은 칼륨(K) 함량이 높아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돕고 전통적으로 부종·몸이 붓는 증상을 완화하는 데 사용되었다. 임신부나 혈액순환 문제로 붓는 경우에도 민간요법으로 활용됐다. -혈당 조절 팥에는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준다. 혈당지수도 낮아 당뇨 환자에게 비교적 부담이 적은 편이다. -

    • 김혁 기자
    • 2026-01-16 17:02
  • “미출산 여성이 빨리 늙는다”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출산 경험이 없거나 1~2명만 출산한 여성은 평균적으로 3명의 자녀를 둔 여성에 비해 사망 위험은 최대 40%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반대로 평균 6~7명의 자녀를 둔 여성 역시 사망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핀란드 헬싱키대학교와 미네르바 의학연구소 연구진이 공동으로 핀란드의 쌍둥이 자매 1만 4836명을 5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에 최근 게재됐다. 자녀 수 기준으로 2~3명을 둔 여성이 가장 오래 살았고 24~38세 사이에 출산한 여성은 전반적으로 노화가 더디고 기대수명이 길었다. 반면 첫 출산이 지나치게 이르거나, 출산 횟수가 매우 많은 여성에서는 상대적으로 빠른 노화가 관찰됐다. 이 연구에서 노화 속도가 가장 느리고, 평균 수명 또한 가장 긴 경향을 보인 여성들의 특징은 △출산 횟수가 평균 2~2.4명, △첫 출산 나이는 평균 24.4세, △마지막 출산 나이는 평균 29.8세였다. 이러한 결과는 임신과 출산이 신체의 에너지와 생리적 자원을 크게 소모하기 때문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출산을 많

    • 한기봉 기자
    • 2026-01-13 13:36
  • [이런 병, 저런 병] <45>비염·축농증으로 오인, 무서운 ‘비부비동암’

    한국헬스경제신문 유재민 기자 | “감기인 줄 알았는데...” “축농증이 오래간다고만 생각했다.” TV에 자주 출연해 대중에게 친숙했던 백성문 변호사가 지난해 10월 31일 52세 나이에 부비동암으로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 암이 대중의 관심 속으로 들어왔다. 비부비동암은 비강(콧구멍에서 인두에 이르는 공간)에 생기는 비강암과 부비동(코 주변 얼굴 뼈 속에 공기가 차 있는 공간)에 생기는 부비동암을 통칭한다. 중앙암등록본부 자료(2022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한 해 발생한 비부비동암은 전체 암 발생(28만2천건)의 0.2%인 495건으로, 두경부암(얼굴, 코, 목, 입안, 후두, 인두, 침샘, 갑상선에 발생하는 암) 중에서도 드문 편이다. 이 암은 소리없이 찾아온다. 초기 증상은 비염이나 축농증과 비슷해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비부비동암은 주로 상악동(광대뼈 안쪽 빈 공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50~70대 남성에게서 발생 빈도가 높다. 뇌, 눈, 주요 혈관과 인접한 좁고 복잡한 구조에 발생하기 때문에 종양이 커질 경우 안구 돌출, 시력 저하, 뇌 신경 마비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비부비동암의 발생 원인은 일

    • 유재민 기자
    • 2026-01-12 23:55
  • 식약처, 신약 허가심사 공무원 대거 198명 뽑는다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자리잡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0명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공무원을 채용한다. 신약, 바이오시밀러, 의료기기 등의 허가·심사를 담당할 공무원 198명을 뽑는 것이다. 주요 업무는 의약품 품질·안전성·유효성 심사 및 안전관리, 의료기기 안전성·성능 심사 및 안전관리와 디지털 소통 기획 등이다. 대규모 채용의 목적은 신약 등 허가심사 기간을 전 세계 최단기간 수준으로, 혁신적으로 단축하는 데 있다. 허가심사 지연을 막고 규제 병목을 해소해 국내 제약업계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심사 인원이 이번에 59%가 증원되는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허가 건수는 80~90%인데 반해 인력은 미국의 4%, 유럽의 9% 수준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업무별 채용 인원은 일반직 공무원(약무·의료기술) 19명, 연구직 공무원(보건 연구·공업연구) 177명, 임기제 공무원(일반) 2명이다.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만 지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2개 이상 선발 단위에 동시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0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3월 11일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한 뒤 같

    • 한기봉 기자
    • 2026-01-12 23:32
  • [건강상식 허와 실] <47> 검은콩 먹으면 검은 머리가 난다?

    한국헬스경제신문 김혁 기자 | 결론부터 말하면 검은콩을 먹는다고 해서 새로 나는 머리카락이 검게 변하거나 흰머리가 다시 검은색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다만 간접적으로 모발 건강에 도움을 줄 수는 있다. 왜 검은콩이 ‘검은 머리를 나게 한다’는 말이 생겼을까? 검은콩(서리태 등)에 들어 있는 성분 때문이다. 안토시아닌(검은 색소)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데 두피의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다. 흰머리의 진행 속도를 다소 늦출 가능성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색소가 모발로 직접 들어가서 머리가 검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콩에는 모발의 주성분(케라틴)을 만드는 단백질이 풍부해 두피 혈액순환을 돕는다. 콩 섭취가 모발 건강 유지에는 긍정적인 것이다. 하지만 검은머리를 되돌리는 직접 효과는 없는 것이다. 흰머리는 멜라닌 세포가 노화·유전·스트레스 등으로 기능을 잃어서 생긴다. 음식으로 멜라닌 세포 기능을 되살리는 것은 과학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 그래도 도움 되는 섭취 방법은 서리태, 검은콩을 삶아서 꾸준히 먹고 검은콩 두유나 견과류를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다 다시 결론을 말하자면 검은콩을 먹는다고 흰머리가 검어지진 않는다. 다만 두피와 모발 건강을 좋게 만들

    • 김혁 기자
    • 2026-01-12 23:08
  • 의약품 부작용 진료비 보상 5천만 원으로 올린다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이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중대한 부작용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 주는 사회보장 제도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제약사나 병원을 상대로 직접 과실을 증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 제도를 통해 복잡한 소송 없이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제약회사들이 납부하는 분담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상담 및 접수, 조사를 담당한다. 식약처가 이 제도 도입 10주년을 맞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입원 치료비에 한정해 보상해주던 것을 입원 전 부작용 진단·치료를 위한 외래진료나 퇴원 후 외래 후속 처치가 필요한 경우로 확대한다. 현행 3천만 원인 진료비 상한액도 5천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피해구제급여 신청에 필요한 동의서를 3종에서 1종으로, 서약서를 2종에서 1종으로 줄였다. 인과성이 명확하고 전문위원의 자문 결과가 모두 동일한 200만 원 이하 소액 진료비의 경우는 서면심의를 실시한다. 또 조사·감정 시 상근 자문위원을

    • 한기봉 기자
    • 2026-01-12 23:01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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