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성 소수자(sexual minority) 란 말은 알아도, ‘국제 성 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Transphobia and Biphobia, IDAHOBIT, 아이다호데이)이 있다는 건 대부분 모른다. 5월 17일이 바로 그날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990년 5월 17일 동성애를 질병의 ‘정신장애’ 목록에서 공식적으로 삭제한 것을 기념해 제정했다. 또 2004년 이날은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날이기도 하다. 프랑스의 대학교수이자 동성애자 활동가인 루이 조르쥬 탱이 제안해 2005년에 국제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날을 맞아 세계 인권 및 성 소수자 단체들은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양성애자 등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반대하는 거리시위를 벌이고 토론회, 전시회, 영화제 등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우리나라는 WHO의 결정 이후 32년이 지났어도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낙인, 폭력이 자주 벌어진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날을 맞아 성명을 발표했다. 송두환 위원장 명의의 성명은 “우리는 지난 몇 년간 변희수 하사, 김기홍 활동가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선임기자 | ▶지난해 7월 25일 여성단체 회원들이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동의강간죄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제공) 성범죄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는 ‘강간’이다. 강간죄는 형법 297조에 이렇게 규정돼 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953년 형법이 제정될 때부터 바뀌지 않았다. 그럼 폭행과 협박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대법원 판례는 이렇다.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그 여부는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10대 공약에 ‘비동의강간죄(간음죄) 도입’을 포함시켰다가 사흘 만인 27일 “실무적 착오였다”고 철회하면서 비동의강간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이 입장을 바꾼 건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동의강간죄가 도입되면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며 공격한 지 하루 만이다. 비동의강간죄는 강간죄 성립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