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국에서 생리대 가격이 유독 비싸다고 지적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바로 조사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 생리대 가격이 해외보다 약 39% 비싸다고 한다”고 지적하며 “독과점, 담합, 시장 지배력 남용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 한번 해 보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도 생리대가 비싸다는 점을 언급했다. 공정위는 23일부터 유한킴벌리, LG유니참, 깨끗한나라 등 주요 생리대 업체 3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생리대 가격이 비싼 것이 담합이나 가격 남용에 의한 것인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유기농 소재나 한방 관련 재료를 사용한 생리대가 특히 비싼데 이 제품들에 표기된 자재를 실제로 사용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상품(또는 용역)의 가격·거래조건·거래량 등을 제한하는 행위(통칭 ‘카르텔’, ‘담합’, ‘짬짜미’)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제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가격남용) 역시 공정거래법에 따라 금지돼 있다.
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생리대 구매권(바우처) 지원금이 종전 연 15만6000원에서 올해부터 연 16만8000원으로 오른다. 연간 1만2000원 인상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가구의 9세~24세 청소년이다. 한번 신청하면 자격 기준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매년 새롭게 신청할 필요 없이 24세가 되는 해 말까지 계속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다. 구매비용은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생성된다. 올해부터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황윤정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올해 생리용품 구매궈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이용 현황 및 수요 등을 파악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더 많은 청소년들이 편리하게 생리용품 구매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