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국에서 생리대 가격이 유독 비싸다고 지적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바로 조사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 생리대 가격이 해외보다 약 39% 비싸다고 한다”고 지적하며 “독과점, 담합, 시장 지배력 남용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 한번 해 보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도 생리대가 비싸다는 점을 언급했다.
공정위는 23일부터 유한킴벌리, LG유니참, 깨끗한나라 등 주요 생리대 업체 3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생리대 가격이 비싼 것이 담합이나 가격 남용에 의한 것인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유기농 소재나 한방 관련 재료를 사용한 생리대가 특히 비싼데 이 제품들에 표기된 자재를 실제로 사용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상품(또는 용역)의 가격·거래조건·거래량 등을 제한하는 행위(통칭 ‘카르텔’, ‘담합’, ‘짬짜미’)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제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가격남용) 역시 공정거래법에 따라 금지돼 있다.
담합이나 가격남용을 하면 공정위가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에도 생리대 주요 제조사들을 상대로 직권 조사를 벌인 적이 있다. 당시 취약 계층 여학생이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 신발 깔창을 대신 사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엄청난 후폭풍이 불었다.
하지만 2018년 4월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공정위는 2010년 대비 2017년 유한킴벌리의 생리대 공급 가격 인상률(19.7%)이 재료비 상승률(12%), 제조 원가 상승률(25.8%)에 비해 현저히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시민단체인 여성환경연대가 펴낸 ‘일회용 생리대 가격 및 광고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보면 2023년에 국내·외 일회용 생리대의 가격을 사이즈 별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생리대 1개당 평균 가격은 국내 생리대가 국외 생리대보다 195.56원(39.55%)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