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국내 의료계의 오랜 쟁점이자 간호사들의 숙원인 ‘간호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함에 따라 ‘진료지원 간호사’(PA간호사)라는 직역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사와 관련한 조항을 떼내 별도로 입법한 것이다. 그동안 여야 간 입장 차이와 의사협회의 반발로 입법에 실패했다. 제정된 간호법의 핵심은 PA간호사에 대한 업무 범위와 지위를 처음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이로써 불법이지만 의료현장에서 사실상 용인돼 왔던 PA간호사의 의료 행위가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되고 법적 지위가 보장된다. PA 간호사란 수술, 검사, 응급상황시 의사 보조 등의 일을 하며 실질적으로 의사의 의료행위 일부를 대신하는 인력이다. 기존 의료법 상 간호사 업무 중에 포함되지 않아 불법 의료행위를 한 셈인데 이들은 불안정한 지위, 의료사고 시 책임 문제 등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하지만 필수의료 분야 의사가 부족해지면서 PA간호사는 2010년 전후부터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 현재 전국 의료기관에 1만 6000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PA간호사와 유사한 간호사 직역이 제도화돼 있다. 미국은 10개 분야에 전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의 정치공방으로 폐기됐던 간호법이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집단이탈한 전공의들이 5개월째 복귀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 공백을 메워온 진료지원(PA)간호사 합법화 등이 담겼다. 간호법은 여야가 각각 발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로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이다. 두 법안은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따로 떼어내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여당 발의 법률에는 불법이지만 의료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간호사의 진료지원(PA) 업무를 제도화했다. 야당이 발의한 법률은 간호사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의료기관의 무면허의료행위 등 지시를 정당히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법안이 상정되자 대한의사협회는 여전히 강력 반발하며 반대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간호법이 오히려 직역 간 분쟁을 야기시키고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초고령사회 등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간호사가 참여한 수술실 모습. (픽사베이)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PA(진료보조)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한 새로운 간호법 제정안을 28일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간호법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었다. 국민의 힘 제정안에는 간호법 중 논란이 된 ‘지역사회’ 문구가 삭제됐다. 지난해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는데, 이를 두고 당시 대한의사협회는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 의사 없이 병원을 단독 개원할 수 있다”며 반발했었다. 대신 간호사가 ‘재택 간호 전담 기관’을 독자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간호사에게 요양 시설 설립 권한을 주는 것이어서 의사단체 등의 반발이 나올 수 있다. 국민의힘 법안은 대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전문간호사의 자격과 업무 범위 등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지난해 폐기된 간호법보다 명확해졌다. 간호사 업무 범위는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건강증진 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 보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