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지역사회’ 빼고 PA간호사 업무 명시해 새 간호법 발의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간호사가 참여한 수술실 모습. (픽사베이)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PA(진료보조)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한 새로운 간호법 제정안을 28일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간호법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었다. 국민의 힘 제정안에는 간호법 중 논란이 된 ‘지역사회’ 문구가 삭제됐다. 지난해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는데, 이를 두고 당시 대한의사협회는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 의사 없이 병원을 단독 개원할 수 있다”며 반발했었다. 대신 간호사가 ‘재택 간호 전담 기관’을 독자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간호사에게 요양 시설 설립 권한을 주는 것이어서 의사단체 등의 반발이 나올 수 있다. 국민의힘 법안은 대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전문간호사의 자격과 업무 범위 등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지난해 폐기된 간호법보다 명확해졌다. 간호사 업무 범위는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건강증진 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 보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