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국힘, ‘지역사회’ 빼고 PA간호사 업무 명시해 새 간호법 발의

지난해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총선 앞두고 입장 바꿔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간호사가 참여한 수술실 모습. (픽사베이)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PA(진료보조)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한 새로운 간호법 제정안을 28일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간호법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었다.

 

국민의 힘 제정안에는 간호법 중 논란이 된 ‘지역사회’ 문구가 삭제됐다. 지난해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는데, 이를 두고 당시 대한의사협회는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 의사 없이 병원을 단독 개원할 수 있다”며 반발했었다.

 

대신 간호사가 ‘재택 간호 전담 기관’을 독자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간호사에게 요양 시설 설립 권한을 주는 것이어서 의사단체 등의 반발이 나올 수 있다.

 

국민의힘 법안은 대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전문간호사의 자격과 업무 범위 등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지난해 폐기된 간호법보다 명확해졌다. 간호사 업무 범위는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건강증진 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등으로 규정했다.

 

특히 위법 논란이 일었던 PA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실히 했다. PA간호사에 대해서는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 간호 및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PA간호사는 그동안 혈액검사 등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했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그동안 수술실 등 의료현장에서 암묵적으로 의사 업무를 대신해온 PA간호사들이 제도권 안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전공의의 집단행동과 의료 현장 이탈에 대응해 간호사가 합법적으로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도록 지난달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의 업무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해, 체계적인 간호정책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간호에 대한 법 보호 체계를 구체화하고, 간호인력의 수급이나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새 간호법은 또 간호사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 시설에서도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간호협회는 성명에서 “여당·야당·정부·국민 모두가 간호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이제라도 한마음이 됐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 “우리 간호인들은 간호법안을 필두로 시작되는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22대 총선을 코앞에 두고 갑작스레 발의한 정부여당의 간호사법안은 직역간 업무 충돌을 야기할 우려가 큰 포괄위임 규정을 담은데다 간호사 단독 개설권까지 규정해 논란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