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우리나라도 가난한 동남아의 여성 인력을 들여와 아이를 돌보게 하는 시대가 왔다. 119만 원만 내면 주 5일 4시간, 238만 원을 내면 주 5일 8시간 가사와 육아를 도와주는 필리핀 젊은 여성 100명이 6일 한국땅을 밟았다. 영어가 유창하고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하며 자국에서 돌봄 전문 교육을 이수한 24~38세의 고학력자들이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따른 첫 입국자들이다. 정부의 목적은 맞벌이 부부의 돌봄 비용을 줄여 출생률을 높이자는 것이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100명이지만, 내년부터 1200명의 외국인 가사도우미(caregiver)가 들어온다. 필리핀 상징색인 파란색 자켓을 단체로 맞춰 입고 입국한 이들은 설레는 표정으로 공항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돈도 벌고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들은 7일부터 4주간 경기도 용인 교육장에서 160시간의 교육을 받고 9월 3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간 원하는 가정에서 가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이 받는 교육은 안전보건 및 기초생활법률, 성희롱 예방교육, 아이돌봄·가사관리 직무교육, 한국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GS건설(대표 허창수, 임병용)이 미래 국가 발전을 위협하는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차원에서 발벗고 나선다. GS건설은 임신, 출산, 육아 전 주기에 걸쳐 실효성 있는 혜택을 확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관련제도를 보강 및 신설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난임시술비,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꼭 필요한 혜택’이 신설, 보강돼 눈길을 끈다. GS건설은 업계 최초로 2014년 사내 어린이집을 만들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제, 난임 휴가 제공 등 기존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갖추고 있으나, 저출생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기업차원에서도 지원을 한층 강화해 사회적 역할을 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번 제도 개편을 진행하게 됐다. GS건설의 사내 제도 개편은 임신부터 출산, 육아 전 주기에 걸쳐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 난임 시술비 지원, ▲ 산후조리원 지원과 같이 서울시 등 지자체별 지원제도가 있으나, 회사 차원에서 추가 보강해 신설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정부가 여성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를 근무일 기준 20일로 늘리고, 아내가 임신 시 남편의 출산 휴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10일인 유급 출산 휴가를 2배로 늘리는 것이다. 정부는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의 재취업 업종제한을 폐지한다. 현재 경단녀를 채용한 기업은 1인당 최대 3년간 연 400만~155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퇴직 후 동일 업종에 재취업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컨대 출산 전에 의복회사에서 일했다면 출산 후에 신발회사로 재취업 시 지원받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이 같은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경력단절 남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 원) 수준인 육아휴직급여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확대한다. 대상 아동 연령은 현재 8세에서 12세로 기간은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