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영양

식약처, 소비기한 조작해 식품 제조·판매한 A사·B사 임직원 검찰 송치

A사, 수입식품 소비기한 최대 13개월 변조… 27톤 제조·납품까지
B사는 소비기한 경과 원료로 빵 140개 판매… 식약처 “불법 제조·유통 강력 대응”

 

한국헬스경제신문 유재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기한이 이미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한 A사와 B사의 임직원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최근 두 업체가 소비기한을 임의로 늘리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한 뒤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사는 수입해 보관 중이던 기타코코아가공품 등 수입식품 2종(a, b)의 소비기한이 지나자 제품에 표시된 소비기한을 잉크 용제로 지운 뒤 핸드마킹기를 사용해 최대 13개월까지 연장해 변조한 사실이 확인됐다.

 

변조된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체 2곳에 원료로 제공돼 당류가공품 3종 약 27톤이 제조·납품됐으며, 이 중 약 2톤(1,650만 원 상당)은 2024년 8월 26일부터 2025년 8월 5일까지 유통업체 등을 통해 실제 판매됐다. 


A사는 변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입신고확인증을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위조한 사실도 드러났다. A사는 현재 보관 중이던 위반 제품 1종 약 24톤을 전량 자진 폐기했으며, 식약처는 이미 시중에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 및 행정처분을 요청한 상태다.

 

한편 B사는 베이커리 매장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로 제조한 빵류 140개(약 76만 원 상당)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식약처는 해당 위반 사항을 관할 기관에 통보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소비기한 조작이나 소비기한 경과 원료 사용은 국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앞으로도 불법 제조·유통을 원천 차단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조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