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의료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건보 급여 확대…위암·유방암도 적용

4개 암에서 9개 암 건보 적용으로 확대
1인당 연간 투약 비용 7천302만 원에서 365만 원 수준으로
내년 7월 ‘한국형 주치의’ 시범 도입

한국헬스경제신문 박건 기자 |
 

내년 1월부터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기존 4개 암에서 13개까지 크게 확대돼 위암, 유방암 등에도 적용된다.

 

또 이르면 내년 7월부터 5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국형 주치의제’를 도입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도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2025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런 사항을 논의했다.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는 그동안 비소세포폐암, 흑색종 등 4개 암에 건보 급여가 적용돼왔으나 내년 1월부터는 두경부암, 위암, 삼중음성유방암, 자궁내막암, 자궁경부암 등 9개 암에도 건보가 적용된다.

 

이로써 두경부암, 위암 등에 키트루다를 사용하는 환자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기존의 약 7천302만 원에서 365만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키트루다 단독 요법으로 본인부담률 5% 적용 시 부담하는 비용이다.

 

그간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에 건보 급여가 적용돼왔던 듀피젠트(성분명 두필루맙)는 이제 중증 제2형 염증성 천식에도 쓸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중증 천식 환자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약 1천588만 원에서 본인 부담률 30%를 적용한 476만 원 수준으로 감소한다.

 

이날 건정심에는 ‘한국형 주치의’ 모델을 확립하기 위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추진안도 보고됐다.

 

시범사업은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지속해서 관리하고, 만성질환의 중증 악화를 막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환자는 등록한 의원에서 건강검진 결과나 평소 상태에 맞춘 관리 계획을 제공받고, 필요시 적정 의료기관에 연계돼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환자의 거동 여부 등에 따라 방문·재택 진료도 가능하다.

 

지역주민을 지속해서 관리할 수 있고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고, 다학제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거점 지원기관 역할을 맡는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행위별 수가(의료서비스의 대가)가 아닌 환자를 지속해서 관리하는 노력을 보상하는 ‘통합 수가’를 도입하고, 성과 평가에 따른 보상도 제공할 예정이다.

 

시범시업은 일차의료 수요가 큰 지자체·의료기관 공모를 거쳐 내년 7월부터 2028년까지 약 3년간 진행된다. 시범사업에서 도출한 일차의료 서비스 모형 및 적정 수가 등을 토대로 2029년부터 참여 지역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