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6000명 가까운 피해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정부가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고 정부 주도로 피해자들에게 배상과 지원을 하기로 했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와 폐질환의 인과 관계가 인정된 지 14년 만이다. 피해자의 학업과 사회 진출, 일상 회복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과 추도사업 등을 정부 주도로 추진한다.
올해 11월 30일 기준 주무 부처인 기후환경에너지부가 공식 인정한 피해자는 5942명이다.
정부는 24일 총리 주재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006년 원인 모를 폐 손상 환자 발생 이후 2011년 원인 규명까지 수년을 기다려야 했던 약 6천 명에 이르는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정부는 참사의 공동 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무겁게 이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 발표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여러분과 유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애도와 위로를 함께 전한다”고 사과했다.
정부는 기존 피해 구제 체계를 피해에 따른 배상체계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 손해배상 책임을 기존 기업 단독에서 기업과 정부의 공동 책임으로 변경해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피해자의 건강 특성에 따라 배상금을 일시 수령하거나 일부 금액 수령 후 치료비를 계속해서 지원 받는 방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학년기 피해 청소년은 중고등학교 진학 시 기존의 추첨 방식 대신 주거지 인접 학교에 배정하고 대학 진학 시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 청년의 군입대 시에도 건강 특성을 고려한 판정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으로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 관계가 최초로 확인됐다. 2024년 6월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공식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가습기 살균제는 2016년까지 50종의 제품이 판매됐다. 판매량이 확인되는 제품은 32개이며, 총판매량은 996만 개로 추정됐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2011년 불거졌다. 서울아산병원에 ‘젊은 나이 출산 직후 여성’을 중심으로 원인 미상 중증 폐 질환 환자들이 다수 입원하자 병원 측이 흡입성 물질에 의한 폐 손상을 의심하고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에 역학조사를 의뢰하면서 폐 질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2017년 2월 특별법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제정됐다.
정부는 그간 대체로 기업 돈으로 피해자들이 구제급여를 받도록 지원하는 소극적 역할에 머물렀다. 유족과 피해자는 외면당한 채 오랜 기간 거리로 나가 투쟁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