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반국가 세력인가" 분노하는 의료계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에 ‘이탈 전공의 즉시 복귀 및 미 복귀시 처단’이라는 항목이 들어간 데 대해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계엄령은 해제됐으나 이 같은 포고령에 의료계가 분노하면서 11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은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계엄사령부는 제1호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경고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4일 공동성명을 내고 “사직 전공의들이 아직도 파업 중이라는 착각 속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는 망발을 내뱉으며 의료계를 반국가 세력으로 호도했다”면서 “윤석열과 대통령실 참모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련자들은 당장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의료계는 전공의들이 이미 사직 처리됐으므로 파업 중이거나 현장을 이탈한 상황이 아닌 데 계엄사령부가 ‘처단’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의협) 기획이사이자 전임 집행부 대변인은 “대통령의 우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