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내년부터 약의 이중 가격제인 ‘약가 유연계약제’를 도입하고, 해외에 비교해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온 복제약(제네릭) 가격은 내린다. 또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걸리는 기간이 최대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이 같은 내용의 약가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보고했다. 정부는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보 적용을 앞당기기 위해 신속 급여화를 추진한다. 건보 급여 적정성 평가와 협상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현재 최대 240일에 달하는 급여 등재 기간을 최대 100일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혁신 신약이 국내에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약가 유연계약제’를 마련해 대상을 대폭 늘린다. 현재 국내 약가가 해외에 비해 낮다 보니 일부 다국적제약사는 한국 시장에 신약을 출시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약의 ‘코리안 패싱’이 지속해서 발생하면서 단일 약가제는 의약품의 적정 가치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정부의 약가 유연계약제는 의약품의 표시 가격과 실제 가격을 달리하는 방식의 이중 가격제다. 외부에 표시되는 신약 가격은 해외 주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미국 내 의약품 가격 인하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자 국내 약값에도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제약업계와 정부는 미 행정부의 구체적 정책을 주시하면서 당장 국내 약값이나 건강보험료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제약사가 자율적으로 약값을 결정하기 때문에 같은 약이라고 해도 다른 나라에서보다 훨씬 비싸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미국의 약값을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약값에 맞춰 내리자는 것이다. 미국은 세계 의약품 시장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미국에서 이 행정명령이 이행되면 제약기업들은 수익 보전을 위해 다른 나라에서 더 강하게 독점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행정명령이 당장 이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행정명령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데다 수익이 떨어질 제약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반발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인 2020년에도 약값 인하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적이 있으나 당시 제약업계의 반발에 막혀 정책이 무산됐다. 전문가들은 미 행정부가 어떤 나라를 참고할지, 어떻게 최저 가격을 정할지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미국의 약값은 비싸기로 악명이 높다. 우리나라와 유럽보다 훨씬 비싸다. 약값 책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12일 제약회사들이 미국내 처방약 가격을 인하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기한은 30일이다. 미국 약값을 다른 나라 최저가 수준으로 낮춘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부터 공언해온 내용이지만, 당시엔 제약업계의 반발 등으로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유럽이 내는 만큼 낼 것”이라며 “미국의 약값을 유럽 등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평준화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약인데도, 심지어 미국 제약사의 약인데도 미국 내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비싼 것은 약가 결정 체계의 차이 때문이다. 미국은 약값 결정에 국가 통제력이 약하다. 미국은 제약사가 자율적으로 약값을 결정하며, 이 과정에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와 민간 보험사 등이 관여해 약값을 더 올리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같은 약도 보험이 있는 환자와 없는 환자, 보험이 있어도 어떤 보험사인지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약값 결정 구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약품의 경우 제약사나 약국이 자체적으로 가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