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비동의 강간죄’라는 게 있다. 위협이나 폭행에 의한 성폭행만이 강간이 아니라 상대가 명백하게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행위도 강간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법을 시행하는 나라들은 서구를 중심으로 많다. 국내에서는 수년 전부터 찬반논란만 가열되고 있고 법제화되지는 못했다. 프랑스 상원이 29일 본회의에서 찬성 327표 대 반대 0표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하원에서도 압도적 다수 찬성으로 통과됐다. 그간 프랑스 형법은 ‘폭력과 강요, 위협, 기습 등으로 타인에게 행한 모든 종류의 성적 삽입 행위’만을 강간으로 정의하고 동의 여부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오랫동안 다른 나라처럼 동의 여부를 강간죄 성립 요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개정안에서 ‘동의’는 자유롭고 구체적이며, 사전에 이뤄지고, 언제든 철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또 상대방이 침묵하거나 반응이 없었다 해도 이를 동의가 있었다고 간주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법이 시행되긴 위해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될 것이 확실하다. 법안이 승인되면 프랑스는 영국, 독일, 스웨덴, 스페
한국헬스경제신문 유재민 기자 | 대상(대표 임정배)이 AMA협회(Association Mes Amis), SF글로벌라이즈와 함께 프랑스 파리15시 '김치의 날' 공식 제정이라는 역사적 성과를 거뒀다고 10일 밝혔다. 유럽연합(EU) 공공기관 차원에서 ‘김치의 날’을 공식 기념일로 제정한 최초 사례로, 유럽 내 김치 확산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제정은 대상을 비롯한 3개 기관이 프랑스 파리15시청 국제협력기관에 공동으로 제정안을 발의하면서 본격 추진됐으며, 파리15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승인하면서 매년 11월 22일이 ‘김치의 날’로 공식 지정됐다. 김치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적·영양학적·산업적 가치를 포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대상은 이번 김치의 날 제정에서 민·관·기업 협력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며 김치의 문화적·산업적 가치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특히 AMA협회 및 현지 행정기관, 교육·공공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김치의 우수성과 한국 전통 발효식품으로서의 가치를 홍보하고, 김치 요리대회, 김장 버무림 행사 등 다양한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해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4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