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김혁 기자ㅣ 대한민국이 2025년 말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에 빠른 속도로 진입한 이후, ‘어떻게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담론은 개인의 고민을 넘어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웰 다잉’은 이제 낯선 용어가 아니다. 나한테, 우리 가정에 언제든 꼭 한 번은 생각하고 경험하게 될 사안으로 다가왔다. ‘존엄한 죽음’의 권리는 ‘존엄한 삶’이 전제될 때 완성된다. 죽음의 질이 곧 삶의 질인 시대다. 이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은 어디까지여야 하는가. 3편에 걸쳐 ‘웰 다잉’의 문제를 들여다 본다. [편집자주] 연명의료결정법과 조력존엄사 입법 논란은 단순히 법을 만드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회가 인간의 마지막을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거대한 질문이다. 그간의 논쟁을 통해 볼 때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가야 할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방향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많은 연구와 토론, 논쟁과 전문가들의 견해를 정리해 보면 이렇다. 1.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보장: 임종기에서 말기로의 확대 현행법은 ‘임종기’ 환자에게만 연명의료 중단을 허용한다. 그러나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지속되는 상태의 말기 환자나 지속적 식물인간 상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대한민국이 2025년 말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에 빠른 속도로 진입한 이후, ‘어떻게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담론은 개인의 고민을 넘어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웰 다잉’은 이제 낯선 용어가 아니다. 나한테, 우리 가정에 언제든 꼭 한 번은 생각하고 경험하게 될 사안으로 다가왔다. ‘존엄한 죽음’의 권리는 ‘존엄한 삶’이 전제될 때 완성된다. 죽음의 질이 곧 삶의 질인 시대다. 이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은 어디까지여야 하는가. 3편에 걸쳐 ‘웰 다잉’의 문제를 들여다 본다. [편집자주] 최근에는 연명의료 중단을 넘어,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죽음과 관련해 한국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다. 말기 환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을 때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하는 ‘조력존엄사’(의사조력자살)는 2022년 첫 발의 이후 현재 국회에서 치열한 공방의 중심에 서있다. 그 사이 유일하게 외국인에게도 조력존엄사가 허용된 스위스로 ‘안락사 여행’을 떠나는 한국인은 해마다 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이다. 어느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우리나라 국민은 어디에서 죽음을 맞이하나.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사망자 중 병원에서 사망한 국민이 75.4%로 국민 4명 중 3명은 의료기관에서 임종한다. 종합병원 내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요양병원이 대표적이다. 현행법은 입원형·자문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에만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임종실을 운영 중인 곳은 종합병원 81개소와 요양병원 7개소 정도뿐이다. 가족 입회 하에 존엄한 임종을 위한 별도 공간을 갖춘 곳이 많지 않은 것이다. 환자들은 통상 임종 직전에 처치실로 옮겨지거나 다인실에서 가림막을 친 뒤 사망한다. 임종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가족과 마지막 인사를 제대로 나눌 공간이 부족하다는 문제는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8월 1일부터는 새로 개설되는 300병상 이상을 갖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은 10㎡ 이상 공간의 독립된 임종실을 1개 이상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 의료기관은 1년 유예기간을 준다. 그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1인실 임종실에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해 임종실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낮춘다. 요양병원의 임종실 이용 비용은 기존 10만6